위 표는 주요 변경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정 플랫폼 파트너 이용약관 전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파트너 이용약관
제1장 공통 파트너 규정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파메어스(영문명: Pharmearth Co., Ltd.;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파메스테틱(Pharmesthetic) 및 관련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파트너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개·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파트너 사이의 권리·의무, 파트너 활동, 보상 및 정산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및 파트너 등록국가)
① 본 약관은 회사로부터 파머셀러, 프리마스터 또는 마스터 회원유형으로 전환 승인된 자(이하 “파트너”)에게 적용됩니다.
② “파트너 등록국가”란 파트너가 회사에 등록한 거주지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회사가 확인한 국가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파트너 등록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주소, 신분, 사업자정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파트너 등록국가가 대한민국인 경우 제6장 대한민국 파트너 특별규정이 추가로 적용되며,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제7장 해외 파트너 특별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⑤ 파트너 등록국가가 변경된 경우 파트너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변경된 국가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및 필요한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유형(Membership Type)”이란 회사가 회원에게 부여하는 파머셀러, 프리마스터 또는 마스터의 구분을 말합니다.
2. “추천인 코드(Referral Code)”란 파트너와 파머 또는 비회원 간의 추천 관계를 연결·식별하기 위하여 회사가 파트너에게 부여하는 식별수단을 말합니다.
3. “멘토십 코드(Mentorship Code)”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 또는 파트너 사이의 멘토십 관계를 연결·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식별수단을 말합니다.
4. “멘토십 관계(Mentorship Relationship)”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파트너와 다른 파트너가 멘토십 코드를 통해 연결되어 형성되는 교육·상담 및 활동 지원 관계를 말합니다.
5. “크레딧(Credit)”이란 파트너 활동에 대한 보상 산정 및 정산을 위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단위로서, 1크레딧은 정산 시 대한민국 통화 기준 1원으로 환산합니다.
6. “적립 예정 크레딧(Pending Credit)”이란 매월 파트너의 추천인 또는 멘토십 관계를 통해 발생한 주문 중 구매확정된 주문을 기준으로 산정된 크레딧을 말합니다. 적립 예정 크레딧은 본인구매액, 취소·환불 및 그 밖의 조정 사유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정산 가능 크레딧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7. “정산 가능 크레딧(Settlement-Eligible Credit)”이란 적립 예정 크레딧 중 본 약관에서 정한 본인구매액 등 정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문 취소, 반품, 환불 및 그 밖의 조정 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크레딧을 말합니다. 파트너는 정산 가능 크레딧에 대해서만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본인구매액(Personal Purchase Amount)”이란 파트너가 매월 파메스테틱 온라인 몰에서 자신의 회원계정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완료한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구매액은 적립 예정 크레딧을 정산 가능 크레딧으로 확정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9. “구매확정일(Purchase Confirmation Date)”이란 보상 대상 거래가 크레딧 산정을 위한 거래로 확정되는 날을 말합니다.
10. “상품별 크레딧 비율(Product Credit Rate)”이란 회사가 각 상품에 대하여 지정한 보상 크레딧의 산정 비율을 말합니다.
11. “파트너 활동 지침(Partner Activity Guidelines)”이란 파트너 활동, 광고, 브랜드 사용, 판매상담 및 윤리기준 등 파트너가 준수하여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②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파트너의 지위)
① 파트너는 독립된 계약 당사자로서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파트너 활동을 수행합니다.
② 본 약관은 회사와 파트너 사이에 고용, 근로, 대리, 합작투자 또는 그 밖의 대표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③ 파트너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파트너는 회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에 법적 의무를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가 특정 행위를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 파트너는 회사가 승인한 범위에서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④ 멘토십 관계는 교육·상담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관계이며, 그 자체로 파트너 사이에 고용, 대리, 위임 또는 법률상 대표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제5조 (관련 약관 및 정책과의 관계)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② 파트너 활동, 보상 및 정산에 관하여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제한, 연계 계정을 통한 부정 이용 및 비정상 유통행위 등에 관한 서비스 이용약관의 관련 조항은 본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④ 파트너의 구체적인 활동 방법과 운영 기준은 파트너 활동 지침 및 운영정책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와 특정 파트너 사이에 해외송금, 세무, 기밀 유지 또는 그 밖의 개별 사항에 관한 별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사항에 한하여 별도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⑥ 별도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파트너의 활동, 보상, 윤리, 기밀 유지, 금지행위 및 제재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6조 (파트너 활동)
① 파트너는 자신의 회원유형과 회사가 부여한 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추천인 코드를 이용한 구매 유도 및 멘토십 코드를 이용한 관계 연결
2. 미니샵 등 회사가 제공하는 판매공간의 운영, 상품 큐레이션 및 판매 상담
3. 회사가 제공하는 커뮤니티·프로필 기능 등을 통한 콘텐츠의 작성·게시·관리
4. 채팅, 교육, 판매 관리 등 회사가 제공하는 파트너 기능의 이용
5. 회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한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오프라인 소개 및 홍보 활동
6. 그 밖에 회사가 운영정책, 공지 또는 개별 승인을 통하여 허용한 활동
② 파트너는 활동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또는 다른 회원을 기만·오인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운영, 관계 법령 준수 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회원유형별로 이용 가능한 기능 및 활동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사 상호·상표 및 콘텐츠의 사용)
①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하거나 사용을 승인한 상호, 상표, 로고, 콘텐츠 및 상품정보를 회사가 허용한 목적과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파트너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사가 제공한 상호, 상표, 로고, 콘텐츠 또는 상품정보를 임의로 변형하는 행위
2. 해당 자료를 판매하거나 파트너 활동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배포·제공하는 행위
3. 해당 자료를 다른 브랜드 또는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는 행위
4. 회사의 공식 계정·조직·광고물 또는 회사로부터 별도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파트너가 회사가 제공한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회사가 정한 지침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④ 파트너가 회사의 승인 없이 제작·사용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제8조 (표시·광고 및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① 파트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개·홍보할 때 파트너 등록국가 및 실제 활동지역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과 회사가 정한 광고·마케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파트너는 상품의 품질, 효능·효과, 사용 결과, 가격, 할인, 환불조건, 보상 또는 사업성과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파트너는 상품을 의약품·의료기기 등 실제 상품과 다른 종류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파트너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료·보건 관련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상대방이 그렇게 오인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회사는 파트너의 콘텐츠, 광고 또는 상담 내용이 관계 법령이나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합리적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수정, 게시 중단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파트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의 제8조 제 5항에 따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9조 (추천·멘토십 및 고객 정보)
① 회사는 관계 법령 및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동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파트너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추천인 코드에 따른 추천 관계 확인 및 운영
2. 멘토십 관계의 연결 및 관리
3. 상품 추천 및 판매 상담
4. 고객 상담 및 구매 관리
5. 파트너 활동 및 보상내역 관리
② 파트너는 제공받은 정보를 제9조 제 1항에서 정한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③ 파트너는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저장·이용·가공·판매·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광고성 정보 발송 등 별도의 법적 근거나 동의가 필요한 활동은 관계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족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기밀 유지)
① 파트너는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 다른 파트너, 회원 또는 고객의 비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파트너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와 파트너 사이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은 본 조와 함께 적용됩니다.
③ 기밀유지 의무는 파트너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3년이 지나기 전에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가 공개된 날에 종료됩니다.
제11조 (금지행위)
① 파트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제7조부터 제9조 까지의 상호·상표·콘텐츠, 표시·광고 또는 고객정보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2.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회사, 다른 파트너, 회원 또는 제3자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행위
3. 자신의 계정, 추천인 코드, 멘토십 코드 또는 결제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양도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의 ‘연계 계정을 통한 부정 이용 및 비정상 유통의 제한’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타인의 계정·명의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4.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가격, 할인, 사은품, 환불 또는 보상 조건을 소비자에게 임의로 약속하는 행위
5. 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아님에도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회사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권한을 가진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6. 추천 관계 또는 멘토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통정 등 부정한 방법으로 크레딧 및 기타 수혜를 취득하는 행위
7. 허위 주문, 가장거래, 복수 계정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생성하는 행위
8. 시스템 오류 또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벗어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9. 본 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파트너 활동 지침, 운영정책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의 위반 여부는 행위의 목적, 방법, 반복성, 영업성, 소비자 피해 가능성 및 파트너 활동 지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제2장 보상 및 크레딧
제12조 (보상 대상 및 기준)
① 파트너의 보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마스터 회원유형
가. 1단계 구매 전체
나. 파머셀러, 파머 및 비회원의 2단계 구매
2. 프리마스터 회원유형
가. 1단계 구매 전체
나. 파머셀러, 파머 및 비회원의 2단계 구매
3. 파머셀러 회원유형
가. 1단계 구매 전체
② 회사는 1단계 구매와 2단계 구매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파트너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③ 보상 크레딧의 적립 기준 및 대상은 구매자의 주문 완료 시점으로 합니다.
1. 크레딧 적립 기준 : 주문완료 시점 해당 상품의 크레딧 적립 비율
2. 크레딧 적립 대상
가. 추천인 관계 : 주문완료 시점 해당 구매자의 추천인 및 상위추천인
나. 멘토십 관계 : 주문완료 시점 해당 구매자의 멘토 및 상위 멘토
제13조 (본인구매액 요건)
① 파트너는 매월 다음 각 호의 본인구매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회사는 해당 월의 적립 예정 크레딧을 정산 가능 크레딧으로 확정합니다.
1. 프리마스터 및 마스터 회원유형: 매월 300,000원
2. 파머셀러 회원유형: 매월 100,000원
② 본인구매액의 산정 기준은 상품의 결제 완료 시점으로 합니다.
③ 주문 취소, 결제 취소 또는 전액 환불된 거래는 본인구매액에서 제외합니다.
④ 주문의 일부가 취소 또는 환불된 경우에는 취소·환불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결제금액만 본인구매액에 포함합니다.
⑤ 파트너가 본인구매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월의 적립 예정 크레딧은 정산 가능 크레딧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고, 금액은 0으로 조정됩니다.
제14조 (크레딧의 발생 및 확정)
① 보상 크레딧은 제15조의 구매확정일에 적립 예정 크레딧으로 산정됩니다.
② 적립 예정 크레딧은 잠정적인 표시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기 전까지 정산 가능 크레딧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1. 본인구매액 요건 충족 여부
2. 주문 취소, 반품, 환불 또는 청약철회 여부
3. 지급거절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성립 여부
4. 중복·오류·부정거래 여부
5. 서비스 이용약관의 ‘연계 계정을 통한 부정 이용 및 비정상 유통의 제한’ 조항 위반으로 발생하거나 취득한 크레딧인지 여부
6. 그 밖에 크레딧 조정이 필요한 사유
③ 회사는 월말에 해당 월의 구매확정분을 집계하고 익월 1일에 제 14조 제2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적립 예정 크레딧을 정산 가능 크레딧으로 확정합니다.
④ 배송완료, 구매확정 또는 취소·환불 처리 시점에 따라 정산 가능 크레딧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적립 예정 크레딧과 정산 가능 크레딧의 표시 명칭 및 서비스 화면의 구성은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크레딧의 발생 시점과 확정 요건은 본 약관을 따릅니다.
제15조 (구매확정일)
① “구매확정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1. 구매자가 재화를 수령한 후 시스템이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해 직접 구매확정으로 상태를 변경한 날
2. 회사 시스템을 통하여 재화의 배송완료가 확인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구매자가 청약철회·교환·반품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7일이 경과한 날
3. 고객센터 문의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회사 시스템에서 해당 거래를 구매확정으로 처리한 날
② 실제로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에서 배송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실제 배송이 시작되기 전에 운송장 번호만 등록된 경우, 배송 지연, 배송추적 정보의 오류·지연·누락, 해외배송, 분할배송 또는 시스템 장애 등으로 주문상태가 구매자의 실제 수령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거래를 구매확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배송업체를 통한 확인
2. 구매자의 실제 수령 여부 확인
3. 고객센터 문의내역 확인
4. 그 밖의 합리적인 확인 방법
③ 본 조의 구매확정은 파트너 보상 산정을 위한 기준입니다.
④ 구매확정 이후에도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 교환, 반품 또는 환불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3장 정산 및 크레딧 조정
제16조 (정산 신청)
① 파트너는 최소 정산 가능 크레딧 이상 크레딧을 보유한 경우, 회사가 지정한 정산 단위에 맞춰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최소 정산기준과 관계없이 정산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와의 파트너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연말 일괄 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3. 회사가 별도로 인정한 경우
③ 정산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 마감일, 지급 대상기간 및 필요한 증빙은 운영정책 또는 서비스 내 정산화면에서 안내합니다.
④ 회사는 최소 정산 가능 크레딧 및 정산단위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일과 변경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변경된 기준은 적용일 이후의 정산 신청부터 적용합니다.
제17조 (정산금 지급)
① 회사가 정한 정산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접수되고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해당 정산주기의 15일까지 파트너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신청 마감일 이후 접수된 정산 신청은 다음 정산주기에 신청 및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1조에서 정한 사유로 회사가 정산을 산정 또는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제17조제3항의 사유로 전액 일괄 정산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확인이 완료된 금액을 먼저 분할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⑤ 제17조제4항의 잔여 금액은 지급 보류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산합니다.
⑥ 회사는 지급 보류, 지급일 변경 또는 분할 정산을 하는 경우 파트너에게 그 사유와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제18조 (연말 미신청 크레딧)
① 회사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크레딧에 대하여 파트너가 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문자, 이메일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최대 3회 사전 통지한 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정산계좌로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파트너가 해당 시점 등록한 계좌로 정상적인 지급이 완료된 범위에서 회사는 해당 크레딧에 관한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본 조는 해당 연도의 미신청 잔여 크레딧을 지급하기 위한 예외적인 절차이며 파트너의 통상적인 정산 신청 시점 또는 주기 선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송금·이체 및 그 밖의 지급비용)
① 정산금 지급을 위하여 송금, 이체, 환전 또는 금융기관 중개 등에 불가피한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실비를 정산금에서 차감(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9조1항의 실제 비용을 차감한 결과 실제 지급할 금액이 0 이하인 경우, 회사는 해당 최종정산금을 0원으로 처리하고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실비를 차감한 경우 파트너가 정산 대상금액, 차감된 비용 및 최종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합니다.
제20조 (취소·환불 등에 따른 크레딧 조정)
① 보상의 산정 근거가 된 구매가 주문 취소, 반품, 환불, 결제취소 또는 청약철회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크레딧을 조정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수하여야 하는 크레딧이 파트너의 현재 보유한 정산 가능 크레딧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족분은 음수 크레딧으로 기록되며, 이후 추가로 적립되는 정산 가능 크레딧에서 우선 차감됩니다.
제21조 (정산 보류 및 사실관계 조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의 해당 사유가 해소되고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관련 크레딧의 확정 또는 정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주문 취소·반품·환불 또는 결제취소가 진행 중이거나 그 사유가 확인된 경우
2. 정산금 산정 오류 또는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 추천인 코드 또는 멘토십 정보의 조작에 관한 구체적인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4. 허위 주문, 가장거래, 복수계정 또는 비정상적인 대량 주문에 관한 구체적인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 침해, 시스템 오류·취약점 악용 또는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파트너가 정산에 필요한 신원·세무·계좌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7. 전산 또는 금융기관 장애가 발생한 경우
8. 관계 기관의 조사·명령 또는 법률상 지급 제한이 있는 경우
9. 제11조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 그 밖에 정산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파트너에게 거래자료, 광고자료, 상담내역 등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파트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크레딧 확정 또는 정산 절차를 재개합니다.
제22조 (부당 적립·지급액의 환수)
① 제 21조의 사유 및 그 밖의 조정 사유로 크레딧이 과다하게 적립된 경우, 회사는 과다하게 적립된 크레딧을 취소하거나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산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회사는 해당되는 과다지급액을 향후 파트너에게 지급할 전산금, 환급금 또는 그 밖의 금액에서 차감(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계 후에도 파트너가 반환할 금액이 남아있고, 파트너가 회원 탈퇴 등을 신청하는 경우, 파트너는 회사가 안내한 방법에 따라 반환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크레딧을 취소 또는 차감하거나, 과다 지급액을 상계하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산정 근거 및 처리내역을 파트너에게 안내합니다.
제4장 이용 제한 및 파트너 관계 종료
제23조 (이용 제한 및 제재)
① 파트너가 본 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파트너 활동 지침, 운영정책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위반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파트너 활동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2. 추천인 코드 또는 멘토십 코드 이용 제한
3. 크레딧 확정 또는 정산금 지급의 보류
4. 부정행위, 시스템 오류 또는 비정상 거래 등을 통해 부정하게 취득한 크레딧의 취소 또는 조정
5. 파트너 회원유형의 해제 또는 파트너 관계 종료
6.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법적 조치
② 위반행위가 경미하고 시정 가능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③ 소비자 피해, 개인정보 침해, 사기, 시스템 악용 또는 관계 법령 위반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조치한 경우 조치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파트너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안내합니다.
⑤ 파트너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서비스 이용 제한 시 크레딧 처리)
①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파트너 관계 종료의 효력 발생 전에 구매확정일이 도래하여 적립된 크레딧은 제20조부터 제22조 까지의 조정·환수 사유가 없는 범위에서 정산 대상이 됩니다.
② 효력 발생 이후 성립한 거래에서는 보상 크레딧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효력 발생 전에 성립하였으나 구매확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거래는 구매확정일이 도래한 후 거래의 성립 여부와 조정·제외 사유를 확인하여 정산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효력 발생 시점은 회사가 해당 조치를 통지하고 회사 시스템에 반영하여 서비스 이용 또는 파트너 활동이 실제로 제한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합니다.
⑤ 이용 제한이 해제된 경우 제한 기간 중 거래와 크레딧의 정산 여부는 본 약관의 보상 및 정산 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합니다.
제25조 (회원 탈퇴 및 파트너 관계 종료 후 정산)
① 파트너가 회원 탈퇴를 신청하더라도 정산 가능 크레딧, 음수 크레딧을 포함한 조정·환수하여야 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잔액이 정리될 때까지 탈퇴 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탈퇴, 회원유형 해제 또는 파트너 관계 종료로 본 약관의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종료 시점까지 발생·확정된 정산 가능 크레딧은 본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③ 조정 또는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금액을 최종 정산금과 상계하거나 파트너에게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최종 정산 완료 후 새롭게 확인된 취소·환불, 부정거래 또는 중복 지급 금액에 대해서도 회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적용기간 및 종료 후 효력)
① 본 약관은 파트너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파트너 회원유형으로 승인된 때부터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은 파트너가 파트너 회원유형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③ 회원 탈퇴, 회원유형 해제 또는 파트너 관계 종료로 파트너 지위를 상실한 경우 본 약관의 적용은 종료됩니다.
④ 제2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1. 크레딧의 정산·조정·환수
2. 기밀 유지
3. 개인정보 보호
4. 손해배상 및 책임
5. 분쟁 해결
6. 그 밖에 성질상 종료 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장 기타 공통규정
제27조 (파트너의 의견 및 이의 처리)
① 파트너는 정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유형 해제 또는 그 밖의 회사 조치에 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의견 또는 이의가 접수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처리결과를 파트너에게 안내합니다.
③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게 그 사유와 예상 처리 일정을 안내합니다.
제28조 (전자적 동의 및 통지)
① 본 약관은 파트너가 서비스에서 파트너(파머셀러, 프리마스터, 마스터)를 신청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를 거쳐 회사가 파트너를 승인한 때부터 적용됩니다.
② 회사는 파트너 각 개인의 마이페이지 및 초기화면, 서비스 내 공지·알림,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트너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파트너는 회사에 등록한 연락처 및 관련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변경되는 약관의 적용일과 변경 사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③ 파트너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변경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파트너 관계 종료 방법을 안내합니다.
④ 관계 법령상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30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①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합니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의 관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Act)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③ 해외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그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6장 대한민국 파트너 특별규정
제31조 (적용범위)
① 본 장은 파트너 등록국가가 대한민국인 파트너에게 적용됩니다.
② 대한민국 파트너에게는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공통규정과 본 장이 함께 적용됩니다.
제32조 (대한민국에서의 파트너 제도)
① 대한민국 파트너 제도 및 관련 활동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됩니다.
② 회사는 파트너 제도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③ 파트너는 다른 회원 또는 파트너를 임의로 모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파트너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별도의 판매조직, 보상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대한민국에서의 표시·광고)
① 대한민국 파트너는 파트너 활동 중 「화장품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서 상품의 효능·효과, 체험사례, 가격·할인,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 또는 그 밖의 광고·판매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8조와 함께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7장 해외 파트너 특별규정
제34조 (적용 범위)
① 본 장은 파트너 등록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파트너(이하 “해외 파트너”)에게 적용됩니다.
② 해외 파트너에게는 본 약관의 공통규정과 본 장이 함께 적용됩니다.
③ 본 장은 해외 파트너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신원 확인, 해외 정산, 세무, 현지 법령 준수, 외부 및 경쟁 사업 활동, 개인정보의 국경 간 처리 및 기타 해외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④ 공통규정과 본 장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해외 파트너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장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5조 (신원, 세무 및 지급정보 확인)
① 회사는 해외 파트너의 신원, 거주국가, 사업자 지위, 세무상 지위 또는 정산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합니다.
1. 여권 또는 현지 정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3. 주소 또는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세금식별번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세무정보
5. 해외 정산계좌 정보
6. 세무, 금융거래 또는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타 자료
③ 해외 파트너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사가 해당 자료의 확인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파트너 등록, 크레딧 정산 또는 정산금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보류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해외 정산 및 세무)
① 회사는 해외 파트너에게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해외 파트너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미국 달러(USD) 또는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회사가 지정한 다른 통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원화와 지급통화 사이의 환전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적용 환율의 기준일, 환율의 출처 또는 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③ 해외송금, 중개은행, 금융기관, 결제처리 또는 환전 과정에서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제19조에 따라 해당 비용을 정산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④ 해외 파트너의 보상에 대한 세무처리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 및 해외 파트너의 거주국 또는 활동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릅니다.
⑤ 해외 파트너는 자신의 거주국 또는 활동국에서 적용되는 세금 신고, 세금 납부 및 기타 세무 의무를 직접 확인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⑥ 회사가 관련 법령, 조세조약 또는 세무당국의 요구에 따라 세금 또는 기타 금액을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정산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현지 등록, 허가 및 법적 요건)
① 해외 파트너는 자신이 거주하거나 파트너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해당 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37조 제1항의 법적 요건에는 사업자등록, 판매자등록, 신고, 허가, 자격, 세무등록 또는 정부기관의 기타 승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법령 또는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 파트너에게 해당 등록, 허가, 자격 또는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해외 파트너가 법적으로 필요한 등록, 허가 또는 승인을 갖추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파트너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법적 또는 규제상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38조 (외부 사업 및 경쟁 활동의 제한)
① 해외 파트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특정 행위를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회사가 승인한 범위에서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유사한 추천, 모집 또는 보상 구조를 가진 사업, 플랫폼 또는 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다른 회원 또는 고객에게 해당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소개 또는 중개하는 행위
2. 다단계판매, 피라미드 방식의 판매구조 또는 모집을 기반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다른 회원 또는 고객의 참여를 권유·소개 또는 중개하는 행위
3. 파메스테틱(Pharmesthetic) 파트너의 지위, 파트너 네트워크, 고객관계 또는 파메스테틱 파트너 활동을 통해 형성된 사업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브랜드, 외부 플랫폼 또는 제3자와 별도의 수익공유 사업을 운영하거나 협업하는 행위
4. 회사의 브랜드, 고객정보, 파트너 네트워크 또는 회사가 제공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경쟁 상품, 경쟁 서비스, 경쟁 플랫폼 또는 다른 사업을 홍보하는 행위
5. 회사의 공식 판매채널 이외의 경로에서 회사 상품을 영업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제3자의 재판매를 위한 조직 또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② 본 조는 해외 파트너의 일반적인 직업, 사업, 투자 또는 기타 적법한 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활동이 회사의 브랜드, 기밀정보, 고객정보, 파트너 네트워크 또는 파트너 활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 조가 적용됩니다.
③ 본 조는 본 약관의 상표 및 콘텐츠 사용, 표시·광고, 금지행위 및 기밀유지에 관한 규정과 함께 적용됩니다.
제39조 (시정 기회 및 제재)
① 해외 파트너가 본 약관 또는 파트너 활동 지침을 위반하고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위반내용을 통지하고 최소 7일의 시정기간을 제공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시정기간을 제공하지 않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시정기간을 제공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시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 다른 회원 또는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개인정보의 침해, 유출 또는 허가되지 않은 이용이 발생한 경우
3. 사기, 허위거래, 거래조작 또는 시스템 악용이 확인된 경우
4. 관련 법령의 위반이 확인되었거나 정부기관 또는 규제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트너 활동을 계속 허용하는 것이 회사에 중대한 법적, 규제상 또는 재정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③ 회사가 제39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조치를 한 경우, 회사는 조치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해외 파트너에게 조치의 사유와 내용을 안내합니다.
④ 본 조에 따른 조치에는 파트너 활동 제한, 크레딧 확정 또는 정산금 지급의 보류, 부정행위·시스템 오류·비정상 거래를 통해 취득한 크레딧의 조정 또는 회수, 파트너 지위 종료 및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40조 (해외 파트너의 책임 및 배상)
① 해외 파트너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본 약관 또는 파트너 활동 지침의 위반, 또는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해외 파트너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다른 회원에게 제3자의 청구, 손해, 책임 또는 합리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외 파트너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범위에서 해당 손해와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해외 파트너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 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조치, 소비자 청구 또는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회사 또는 해외 파트너의 책임을 판단할 때, 문제가 된 행위가 회사의 구체적인 요청 또는 명시적인 승인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합니다. 해외 파트너가 회사의 요청 또는 승인 범위를 초과하여 수행한 행위는 회사가 요청하거나 승인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⑤ 본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없는 회사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41조 (개인정보의 국경 간 처리)
① 해외 파트너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회원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회사와 해외 파트너는 각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해외 파트너는 적법한 근거가 있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회사가 승인한 시스템, 목적 및 절차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파트너는 해당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 복사, 공개, 이전, 판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 또는 해외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통지, 동의, 계약, 보안조치 또는 기타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필요한 추가 개인정보 보호조건, 절차 또는 계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또는 국경 간 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외 파트너의 개인정보 접근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규정)
①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적용되는 강행법규가 본 약관과 다른 내용 또는 추가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그 법령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법령, 세무제도, 지급방식, 개인정보 보호요건, 규제요건 또는 현지 사업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③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규정과 본 장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해외 파트너에게는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④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사항에는 본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제43조 (언어 및 번역본)
① 본 약관의 원본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② 회사는 해외 파트너의 편의를 위하여 영어 또는 기타 언어의 번역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한국어본과 모든 번역본은 동일한 버전번호와 시행일을 사용합니다.
④ 한국어본과 번역본 사이에 내용의 차이 또는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어본이 우선 적용됩니다.
⑤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강행법규가 현지 언어로 작성된 약관의 효력 또는 제공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과의 관계)
① 본 약관은 시행일부터 기존의 다음 두 약관을 통합하고 대체합니다. “플랫폼 파트너 이용약관” 및 “Platform Partner Terms and Conditions”
② 본 약관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 및 정산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가 발생한 당시 적용되던 약관 및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행일부터 기존 국문 파트너 이용약관과 해외 파트너용 영문 약관을 통합하여 대체합니다.
적용일자 전까지 개정 약관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적용일자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